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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이유 기간 ️

 ️ 남산 1·3호 터널 양방향 혼잡통행료 면제 이유 기간 ️

남산 터널을 이용하는 차량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간은 4월 17일 오전 7시부터 5월 16일까지 서울시는 이날부터 양방향 차량 모두 혼잡통행료 2000원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혼잡통행료 정책의 시행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6일까지 1단계 조치로 도심에서 외곽(강남) 방향으로 남산 1·3호 터널을 통과하는 차량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했다. 이날부터 내달 16일까지는 양방향 모두 통행료를 걷지 않는 2단계 조치를 시행한다.

내달 17일부터는 다시 혼잡통행료를 징수한다. 혼잡통행료는 극심한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부과됐다.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남산 1·3호 터널을 이용하는 10인승 이하 차량 중 3인 미만이 승차한 경우가 대상이다. 그러나 27년간 통행료를 2000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시민이 체감하는 부담이 크게 줄었고, 버스·화물차·전기차 등 조례에 따른 면제 차량 비율이 60%까지 늘면서 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