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전 확인할것 먼저 사업장측에서 이직확인서+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 각각 근로복지공단/ 사업장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접수해줘야합니다 사업장에 확인할 수도 있고 혹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전화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크넷에 구직신청 워느넷에 회원가입 후 구직신청 합니다:) 이력서는 자동으로 작성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온라인교육 모바일 웹 고용보험 모바일웹 실업급여 모성보호 고용안정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신청서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사전 제출 신청서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온라인 취업특강 (1차 실업인정 교육)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실업급여 수급내역 조회 신청서 취업사실 신고 민원처리현황 (실업급여) 고용보험 초보자 가이드 개인 기업 실업급여 모성보호 워크넷 구직신청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교육 수급자격 인정신청 구직급여 신청 신고 익명신고 www.ei.go.kr pc버전 https://www.ei.go.kr/ei/eih/cm/hm/ma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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