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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한 금액 , 즉 환급금을 국민건강보험환급 (ft 소득재분배 , 홈페이지)

 본인부담액 상한제 초과한 금액 , 즉 환급금을 국민건강보험환급 (ft 소득재분배 , 홈페이지)

거미줄경제 안녕하세요 거미줄경제 입니다 오늘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는 의료보험이었는데, 국민건강보험으로 바뀌어 모든 국민들에게 보험료을 받고, 보험재원금으로 보험금을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건강보험료를 내달 납부하고 있어요 위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입니다 1.본인부담액 환급금 의미 2.본인부담액 상한제 3.상한액의 기준 국민건강보험환급금 또는 국민건강보험지원금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왜 환급금을 줄까요?

제 추측이지만, 재원이 남으니깐 환급해주는거라 사료됩니다. 1.본인부담액 환급금 (지원금) 의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한 결과, 법령의 기준을 초과하거나 착오로 더 받은 본인부담금을 공단이 해당 요양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용에서 그 금액을 공제하여 수진자에게 지급하거나,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해당 병원 및 약국에서 과다하게 납부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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