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율촌메카부동산 율촌토박이 입니다. 저희 고객님께서 대출 준비로 인한 금융기관에서 전입세대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발급을 하기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 확인서 해당 주소지에 전입되어 있는 세대의 존재 여부와 전입하고 있는 세대주와 동거인의 이름 및 전입 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매매 또는 임차 물건지에 전입 신고 된 세대가 있는지 ,언제 전입을 한것인지 확인하는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확인서 발급 자격조건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본인이나 그 세대원 임차인 본인이나 그 세대원 매매계약자 또늕 임대차계약자 본인 해당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자 해당 건물이 경매로 나왔을 경우네는 누구나 자격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경매를 받기 전에 관할 주민센터 (동사무소,면사무소) 직접 열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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