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 개발을 앞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대해 용인시에서 '성장관리계획' 을 고시했다는 소식을 공유합니다. 성장관리계획 고시는 지자체 차원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것으로, 부동산 투자 측면에서 인센티브와 조건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이 지점을 잘 파악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건페율·용적율 완화'…용인시,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성장관리계획' 최종 고시 용인시는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20.12에 성장관리계획(2차)을 최종 고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성장관리계획’은 지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성장관리방안’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용인시가 처인·기흥구 15개 지역 20.12에 성장관리계획(2차)을 최종 고시했다.
사진=용인시청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포함 대상지는 처인구 남동·포곡읍 마성·영문리, 원삼면 좌항·가재월·고당·독성·죽능리, 사암리 용담저수지 일대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