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도시자연구역 토지 거래, 활로 트이나?

 도시자연구역 토지 거래, 활로 트이나?

앞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에도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2월 14일, 국무회의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공원일몰제로 실효되는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용도구역을 뜻한다.매일경제신문에서 보도한 뉴스를 공유합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인 민간소유 토지, 지자체에 팔 수 있게 된다 주택 등 건축물 등을 세울 수 있는 대지(垈地)임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제한된 땅을 지자체에 팔 수 있는 활로가 더욱 넓어졌다.

도시자연공원구역내 태양광발전설비도 가능해졌다. 14일 국토교통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기준을 완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자연보전을 위해 건축행위 등 개발이 제한되도록 지자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