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답노트 재무회계(수취채권,수익) -어음할인 현금유입액= 만기금액(어음상금액+표시이자)-할인수수료 *할인수수료= 만기금액x할인율x(잔여월수/12개월) -제3자에수행되는 원가는 진행률 산정에 포함하면 안된다. 발생원가 범위내에서 수익인식, 이익이 없도록.
소득세(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일 때 종합과세 산출세액은 비교세액(종합과세 비영업이익 대금x25%+무조건종합과세 합계-종합과세 비영업이익 대금)x14%+Max(,) (과표-)x기본세율 [는 무조건종합과세 금융소득 합계] 출자공동사업자배당x14%+(과표-)x기본세율[는 금융소득금액에 출자공동사업자배당까지 가산] *이 경우 조건부과세대상은 분리과세이므로 종합과세에서 제외 #D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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