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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건강보험료(납부액, 정산)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납부액, 정산)

안녕하세요. 최과장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자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복직자가 있어서 정산금액 정리하면서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보험료 육아휴직 기간에는 월별 건강보험료액 하한금액을 적용 (=휴직전월 정산 전 보수월액 기준 보험료와 하한금액 보험료 차액 경감) 2023년 5월 현재 기준 19,780원이며 근로자 부담분은 9,890원입니다.(장기요양보험료 별도) 복직 후 정산 휴직중에는 지급되는 급여가 없기 때문에 복직 후에 유예된 건강보험료 수시정산(분할납부도 신청하면 가능) cf.육아휴직 1년이라면 복직 후 118,600원 건강보험료를 정산하여 공제됩니다.

※(출산휴가) 1~2개월에 급여가 있고 3개월차에 기업에서 지급하는 급여가 없을경우 3개월째 보험료를 기업이 대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복직하고 기업에서 공제합니다.

관련 근거 휴직자 보험료 정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처: 건강보험 홈페이지 건강보험료보수월액하한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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