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은 아파트 등 의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불입할 수 있지만, 자유입출금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청약통장 속의 예금이 필요하다면 통장 자체를 해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보통 "납입 기간이 길수록 좋다" "납입 횟수가 많을수록 좋다" "납입 액이 특정 금액 이상이면 된다" 등 여러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청약의 종류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이 자금이 묶여있지 않도록 하면서 충분한 조건을 갖춘 청약 통장을 만들어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청약통장의 횟수, 기간, 액수를 어떻게 만들어두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공공분양 공공분양의 경우 납입금을 600만원까지 만들어두면 특별공급 유형 자격조건까지 모두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전체의 약 80%에 해당하므로, 대부분의 경우에 필요합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신혼, 다자녀 등이 있으며 단순히 기간 혹은 횟수만으로 더 가점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600만원의 납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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