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보통 2년 단위로 연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2년은 생각보다 짧은 기간이 될 수 있고, 전세가 바로 연장되지 않는다면 새로 전세를 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죠.
"임차인 보호제도"를 위해 만들어진 전세 제도 중 하나는 "계약갱신요구" 권리 입니다. 이 요구권을 행사함으로써 특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 더 전세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 갱신요구권은 기존 전세계약 기간 이후에 최대 2년동안 추가적으로 전세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 제도 입니다. 임차인이(세를 들어간 사람) 임대인에게(집을 제공하는 사람) 요구하여 특별한 구구절절한 사유 없이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의 특징 기본적으로 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만 행사 가능하며, 최대 2년의 연장이 보장됩니다. 만약 기존 전세계약을 묵시적으로 연장하였다 하더라도, 별개로 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년 이상을 이미 거주한 경우에도 갱신요구권을 아직 사용한 적이 없다면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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