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구매하는 대부분의 제품과 서비스 비용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마트에서 식료품을 살 때에도, 장난감, 옷, 전자제품을 살 때에도, 무형의 컨설팅이나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모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행위에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나뉘어 있습니다. 서울치대졸업, 서울대치과병원 치과교정과 전문의, 치과교정학 박사가 직접 100% 작성하는 블로그를 읽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의료 비용이 미용 목적을 포함하더라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진행되어 왔습니다. 아무래도 예전의 의료행위들에서 미용목적 치료가 오히려 더 적었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 미용, 심미목적의 치료가 늘어나면서 2014년도 부터 "미용 목적" 의료행위(치료)에는 10%의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피부과에서 여드름, 피부개선, 주름개선, 미백 등의 치료 항목들을 보면 "10% 부가세 별도"라는 항목이 많이...
원문 링크 : 치아교정은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치과 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