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과 명령은 그 이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법령은 보통 "~법" 또는 "~에 관한 법률"이라고 표시합니다.
법의 이름은 그 의미를 잘 설명하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금 더 긴 설명이 필요할 경우엔 ~에관한 법률 처럼 길게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복잡해 지는 만큼 복잡해지는 법 (C)현암 대통령령은 "~법 시행령", "~규정", "~령", "~법률 시행령"처럼 "령" 또는 "규정"으로 끝나는 이름을 갖습니다.
이러한 명령들은 보통 근거가 되는 상위 법을 시행할 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총리령이나 부령의 경우는 보통 "~법(법률) 시행규칙" 또는 "~규칙"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됩니다.
법령의 본칙은 해당 법령의 본체로서 규정하려는 주된 내용이 담긴 부분으로, 보통 숫자로 나열하고 개조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때, "조/항/호/목"에 대해 알면 법에 대해 말할 때 "몇 조 몇 항" 과 같은 용어를 올바르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