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물건 없을 때 세입자는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전 챙길 3가지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전세 물건 없을 때 세입자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새 매물을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계약에서 더 거주할 수 있는지, 보증금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보증금을 못 받고 이사해야 할 때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1년 전 2만 7,961건에서 1만 5,243건으로 줄어 약 45% 감소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출처는 헤럴드경제 2026년 4월 7일 보도와 아실 데이터입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전세 구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지역과 단지, 면적, 가격대에 따라 체감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불안해서 급하게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에서 먼저 쓸 수 있는 권리와 안전장치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기를 앞둔 세입자라면 계약갱신청구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임차권등기...
원문 링크 : 전세 물건 없을 때 세입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