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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가

 [부동산 정보]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미달시, 준공 승인 불가

아파트 준공 승인 기준 높아지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 못할 경우 준공 승인 불가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무색할 만큼 층간소음으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가 늘고 잇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방안을 내놨습니다.

앞으로 새로 짓는 아파트는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자체의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공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아도 건설 후 보강 공사를 하거나 입주민에게 건설사가 금전적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앞으로는 아예 준공을 못하게 한 것이죠. 저는 애초에 준공 승인을 준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법이 바뀌네요.

당연히 기준 미달이면 승인이 나지 않아야 하죠. 물론 그만큼 건설사에게는 부담이 가해집니다.

건설사들은 공사비가 3%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합니다. 층감소음을 줄일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바닥을 두껍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 건설사의 손해도 커집니다. 바닥이 두꺼워지면 층고가 높아지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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