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들이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국에서는 ELS를 판매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금소법(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어떤 점이 핵심 맥락이 될지 확인하시죠.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사옥 전경.
(제공=금융감독원) 홍콩H지수 ELS의 확정 손실이 1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금감원의 현장 검사 결과에 쏠리고 있다. 검사의 관건은 불완전판매로, 이는 상품 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금소법 소비자 보호 어디까지 18일 업계에 따르면 금소법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2019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를 계기로 2021년 3월25일부터 시행됐다. 금소법을 통해 금융상품의 특성과 장단점, 위험성 등을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제공함으로써 금융상품의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사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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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ELS 사태, 금소법이 불완전 판매 향방 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