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금감원 분조위, 홍콩 ELS 배상비율 30~65% 결정

 금감원 분조위, 홍콩 ELS 배상비율 30~65% 결정

금융감독원은 대규모 투자 손실을 입은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가입자들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 조정 신청자 5명의 배상 비율을 최저 30%에서 최고 65%로 결정했습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13일) 오후 2시 분조위를 열고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개 시중은행에서 판매한 ELS 대표사례 1건씩을 회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날 5개 사례를 모두 불완전판매로 판단하고 ELS 배상 비율을 30~65%로 결정했습니다.

배상비율은 기본배상비율에 투자자별 가감점을 고려해 산정됩니다. 기본배상비율은 적합성 원칙 위반·설명의무 위반·부당권유 등을 고려해 204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이에 더해 투자자별로 45%포인트를 가감해서 최종 배상 비율을 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손실액에 대해 0~100%까지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판매사별로 살펴보면 농협은행의 배상비율이 65%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KB국민은행(60%), 신한은행(55%), SC제일은...

# ELS # 홍콩ELS # 홍콩H지수주가연계증권 # 분쟁조정위원회 # 금융감독원 # 부동권유 # 신한 # 적합성원칙위반 # 하나 # HN농협 # 설명의무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