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12월 2일부터 시행된 디딤돌대출의 방공제에대하여 알아보고 면제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방공제란 무엇인가?
주택을 담보로 대출할 때, 해당 주택에 세입자가 있을 가능성을 고려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만큼을 담보가치에서 미리 빼고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방공제 왜 공제하나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소액임차인은 은행보다 먼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을 권리(최우선변제권)가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혹시 모를 세입자 몫을 선제적으로 차감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실제 세입자가 없고 실거주를 하여도 세입자를 둘수있는 전입 가능한 주택이면 기본적으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역별 방공제 금액은?
서울 5,500만 원 경기, 인천, 과밀억제권역 4,800만 원 광역시 2,800만 원 기타 지역 2,500만 원 방공제 면제 조건은? 1.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면서 HF의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하는 경우 2. 생애최초주택구입자X LTV 70%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