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신청 G1 신청 불허가 / 이의신청 행정심판 출입국전문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G1비자와 난민신청에 대한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난민신청은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난민신청은 증가하지만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게 사실입니다. 그만큼 불허가 처분을 받는 수가 너무 많습니다.
난민비자라 불리는 G1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난민비자는 외교(A1)부터 결혼이민(F6)까지, 관광취업(H1) 또는 방문취업(H2)체류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업재해 청구 및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2.
질병, 사고로 치료중인 사람과 그 가족 3. 각종 소송 진행 중인 사람 4.
체불임금 노동관서 중재 중인 사람 5. 난민신청자 6.
난민불인정자 중 인도적 체류허가자 7. 사고 등으로 사망한 사람의 가족 8. ...
원문 링크 : 난민비자 G1 신청 불허가에 대한 이의신청 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