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분쟁조정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에 대해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피해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경제적, 심리적 손실을 최소화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제도 1. 적용범위 1) 분만 과정에서 생긴 신생아의 뇌성마비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뇌성마비 2) 분만 과정에서의 산모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산모의 사망 3) 분만 과정에서의 태아의 사망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한 신생아의 사망 2.
적용기준 2013년 4월 8일 이후 시행한 분만 의료사고에 한하여 적용 3. 청구시기 의료분쟁조정위원장으로부터 보상심의위원회로 보상청구가 가능하다...
원문 링크 : 불가항력의료사고보상 제도 알아보기(E&F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