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재결례 C-3에서 F-1 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오늘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체류자격 변경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한 재결 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F-6)의 부모는 C-3비자로 와서 국내 출입국사무소에서 F-1비자로 체류자격을 변경합니다.
초기정착 지원단계와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로 나눌 수 있으며 초기정착 지원단계는 결혼이민자 최초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한 부모로서 체류기간 1년 범위 내에서 체류자격을 허용합니다. 출산 및 양육 지원단계의 경우 최장 4년 10개월 범위 내에서 허용합니다.
재결 요지 청구인들은 혼인귀화자의 부모로서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뒤 임신 중인 혼인귀화자 자녀의 출산과 산후조리를 위해 장기체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변경신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해당 혼인 귀화자가 혼인으로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협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