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장인장모 가족 초청 C3비자 방문동거 F1비자로 변경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외국인배우자의 적응을 돕기 위해 또는 임신이나 출산 지원 목적으로 외국인배우자의 부모, 가족에 대해 초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베트남 외국인배우자의 장인장모 가족 초청 수요가 많은 편입니다.
최근 문의 주신 분의 경우 장인은 사망했고, 장모의 경우 뇌출혈로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임신 중에 처형을 초청하고자 주위의 도움을 받아 한번 시도를 했지만 불허난 상태였습니다.
지금은 아내가 출산을 해서 3개월이 되어 다시 처형을 초청하고자 의뢰를 하신 경우입니다. 불허난 상화을 파악하고자 그때 제출한 서류를 살펴보다 미흡한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 가족 초청의 경우 장인장모를 제외한 형제자매 등의 방문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유(구체적 입증서류 제출)로 입국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사증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