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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4 E6 단기취업 예술흥행 비자

 C4 E6 단기취업 예술흥행 비자

C4 E6 단기취업 예술흥행 비자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저번 시간에 C4비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단기간 예술흥행 활동이 아닌 장기 예술흥행 활동비자인 E6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수익이 따르는 예술활동이나 흥행활동을 하려고 하면 그에 맞는 비자를 발급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예술활동이라 함은 음악, 미술, 문학 등을 말하며 흥행활동은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등으로 출연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E6비자는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을 합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공연추천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공연추천서, 소속회사(연맹)의 고용추천서 등 입국 목적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사증발급신청 시에 필요합니다.

E6비자의 세부 약호 E6-1 음악, 미술, 문학 등의 예술, 방송연예활동 E6-2 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E6-3 운동선수, 프로팀 감독, 매니저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때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