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3비자를 F6 결혼비자로 변경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C3비자는 단기방문비자입니다. 대표적으로 단기일반(C3-1),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등이 있습니다. 90일 이하로 단기방문비자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을 받고 입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러한 단기방문비자인 C3비자를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결혼비자인 F6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란 내용입니다.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자 변경에 있어서도 이러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한데 그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신이나 출산 예정 그리고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국내에서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심사 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변경 시에 체류허가기간은 1년입니다.
특별한 사유인 임신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원문 링크 : C3비자를 F6 결혼비자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