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사전신고제 시행 출입국전문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법무부는 자진출국 외국인에 대한 사전신고제 시행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월 21일부터 불법체류외국인의 출국 당일 공항만 자진신고 제도를 폐지한 것입니다. 이는 잘 알려진 사건으로 창원 어린이 뺑소니 사건이 결정적인 제도 시행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즉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이 다음날 바로 공항을 통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 범인을 알더라도 바로 체포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또한 자진신고 처리시간의 고려 없이 탑승이 임박한 시간에 도착해서 해당 항공편을 놓쳐 출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하여 사전에 가까운 외국인출입국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고 난 뒤에 출국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사전신고제는 국내에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자진해서 출국하려는 경우에 출국 당일 공항만에 있는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고 후 출국하던 것을 → 앞으로는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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