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많은 결혼이민가정이 있습니다. 때문에 주위에 외국인배우자를 맞이한 가구를 흔히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중에는 오랜 기간 동안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의 문화나 언어 등에 대해 이미 한국사람만큼 적응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한국의 언어나 문화에 대해 낯설고 적응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힘들도 어려운 외국 생활에 있어서 가족만큼 생각나고 보고 싶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게다가 아이까지 출산했다면 더욱 곁에서 지원해 줄 가족이 그리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초기정착단계와 출산 양육단계의 가족 초청과 체류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니 이를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우선 외국인배우자의 장인장모나 처형 등 가족들이 한국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단기비자인 C3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대사관이나 영사관 등 현지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체류 다발 국가인 경우 심사가 엄격하고 덧붙여 처남의 초청은 거의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