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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비자인 F-6(F6비자) 국내에서 변경 (전문 행정사 E&F)

 결혼비자인 F-6(F6비자) 국내에서 변경 (전문 행정사 E&F)

결혼비자 F-6(F6)비자 국내에서 변경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출입국 전문 행정사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결혼비자인 F-6(F6)비자를 발급받는 방법은 재외공관을 통해 발급받는 방법과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을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재외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하지만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배우자는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비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단기비자나 불법체류자 등은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금일 우크라이나 여성의 결혼비자 변경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여성은 E-6 비자로 체류 중이었습니다. 업무차 알게 된 한국인 남성과 만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결혼비자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결혼비자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들이 충족되어야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소득요건이 중요합니다.

법무부 고시 소득요건을 살펴보면 2인 가구의 경우 17,439,168원입니다. 이는 과거 1년간 연간 소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