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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취업 근무처 변경과 추가허가

 외국인취업 근무처 변경과 추가허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 하거나 추가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변경과 추가허가(신고) 대상자 사전허가대상자 C4(단기취업),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1(관광취업) E6-2(호텔유흥종사자), E7(특정활동)자격자 중 판매사무원, 주 방장 및 조리사, 디자이너, 호텔접수사무원, 의료코디네이터, 해 삼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숙련기능공(제조업 현장관리자, 건설업 현장관리자, 농축어업 현장관리자) 사후신고대상자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 호텔유흥종사자(E6-2)를 제외한 예술흥행(E6), 상기 사전허가 대상자를 제외한 E7(특정활동) 변경과 추가허가 기준 원 근무처의 고용계약에 따른 체류목적과 서로 다른 때에는 원칙적으로 불허합니다.

체류상태가 건실하지 못하고 국익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한합니다. 원 근무처보다 근무시간이 길거나 보수가 많을 경우 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