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 중 국가유공자가 아닌 단순 사고질환자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하고 지원합니다. 【보훈보상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재해사망군경 / 재해부상군경 / 재해사망공무원 / 재해부상공무원 등록신청대상 보훈보상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 접수기관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20일(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재해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 - 사진(3.5 × 4.5)1매 (상이자는 2매) 유족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원문 링크 : 대구 경북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