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전문 연말연시 모임이 잦은 때입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게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늘 그랬듯이 이 시기만 되면 많은 분들이 술을 마신 후 핸들을 잡았다가 적발되곤 합니다. 그 정도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기도 하는데요, 이번 시간엔 창원 음주운전 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술을 마셨다고 해서 다 적발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처벌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는 건데요, 현재 0.03퍼센트부터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0.03퍼센트 미만이라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 기준인 0.05퍼센트와 달리 0.03퍼센트는 술을 한잔만 마셔도 나올 수 있는 수치이기에 술을 입에 대었다면 절대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한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을 해선 안 됩니다.
면허취소 행정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이면 취소됩니다.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가 없고, 이 기간이 지나 다시...
원문 링크 : 창원 음주운전 면허구제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