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 업무를 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사례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 주제와 같이 술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까지 와서는 무슨 이유에서인가 운전대를 잡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무슨 이유 또한 사람마다 주장하는 내용이 다양한 게 사실입니다. 대체로 주차할 곳이 없어 주차를 하기 위해서, 혹은 주차한 게 마음에 안 들어 다시 주차를 하다가 사고나 다른 사람의 신고 등으로 인해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로 볼 수 있는 최근 있었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자동차 1대가 인도까지 올라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습니다.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퍼센트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의 판단은 주차장에서 30미터가량 차를 몰아 후진을 했다고 결론짓고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무죄였습니다.
당일 대리기사를 불러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을 했고, 이후 운전...
원문 링크 : 술 마시고 대리기사 간 후 아파트 주차장 운전은 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