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운전면허취소 사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취소되는 사례가 무척이나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면허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기에 이를 구제받으려고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진행하려는 분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게 이러한 구제방법을 신청하려고 할 때 시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점, 그러니까 기간 내에 신청이 이루어져야 심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가령 신청 기한 내에 하지 않았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신청기한이 이 처분서를 받은 시점이 시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87호 서식의 이의신청서에 처분서를 첨부하여 해당 시도 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가 그 대상이며 몇 ...
원문 링크 : 운전면허취소 처분 결정통지서 의미와 생각해 볼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