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10년 전에 음주운전을 하여 처벌을 받은 사람이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해 적발되는 사례는 흔한 일입니다. 며칠 전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사례자는 15년이 지난 시점이었는데 한번 음주운전을 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다시 적발되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54% 수치였습니다.
보통 초범이라면 당연히 면허취소까지 가지 않고 면허정지로 끝날 사안이지만, 이 경우에는 면허정지가 아니라 취소에 해당됩니다. 취소 기간 역시 1년이 아닌 2년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적발되면 이렇듯 불이익이 상당히 큽니다. 재범인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4%는 당연히 면허정지이겠지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운전자 본인 입장에서는 황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마음도 다소 들 것입니다.
어떻게 10년이나 15년이 지났는데 그게 영향을 끼쳐 면허정지로 끝날 사안을 2년 취소시키니 이게 말이 되느냐? ...
원문 링크 : 10년전 음주운전 0.054% 두번째 면허 구제를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