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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음주운전 0.163% 수치 면허 이대로 1년 취소인가요

 측정결과 음주운전 0.163% 수치 면허 이대로 1년 취소인가요

음주운전 면허구제 전문 반성문 탄원서 양형자료 만약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163%가 나왔다면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하는데 결론적으로 면허는 취소됩니다.

그런데 면허취소라도 사안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는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1년이라고 아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이 사안은 면허취소 1년이 맞습니다. 단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만약 2회 이상에 해당되거나 사고가 있을 시 면허는 2년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 음주운전 수치 0.163% 면허취소 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관련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흘 전쯤 이처럼 혈중알콜농도 0.163%로 적발된 분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인은 음주운전이 처음이고 사고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면허는 이대로 1년 취소인가요?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깊은 한숨이 묻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