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어도 행정심판은 접수 불가가 아니다. 이의신청은 0.1% 미만이어야 접수가 가능하지만, 행정심판 자체에는 수치 제한이 없다. 수치가 너무 높아 불리한 점은 분명하지만, 초범이고 생계에 운전 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도로 상황이나 적발 정황에 참작 사유가 있다면 구제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수치 때문에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 진행 중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이 금지된다. 다만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되는 기간에 한해 합법적으로 운전이 가능하며, 구제 절차가 진행된다고 면허 취소 처분의 효력이 자동으로 정지되지는 않는다. 음주 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경찰 조사 시점에 보통 40일간 유효한 임시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며, 이 기간 동안은 정상 운전이 가능하나 임시 면허 기간이 끝나면 최종 결과와 무관하게 운전은 금지된다. 이 기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된다.
개인이 반성문을 작성하고 행정심판을 준비해도 승소 가능성은 존재하지만, 리스크도 있다. 행정심판은 서면 심사가 중심이므로 법적 논리와 감경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빙이 충분히 제시되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만 한 번의 기회만 주어지며, 기각 시에는 행정소송으로 넘어가게 되어 비용과 시간이 크게 증가한다. 상황이 복잡하거나 서류 작성 및 법적 근거 반박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음주운전면허취소 결격 기간 단축 방법인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전문 조력은 필요 시 검토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