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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2

 (대구행정사)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구제-2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의 규제가 강화되며 적발 기준과 처벌수준이 상향된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농도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운전자는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의 형에 처해진다. 소주 한잔만으로도 0.03% 이상이 검출될 수 있어 처벌대상이 된다. 또한 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되어, 이전의 음주운전 3진 아웃 제도처럼 0.03% 이상 0.10% 미만의 세 차례 적발이 필요하지 않게 두 번의 적발로 면허취소가 가능해진다. 음주측정불응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음주운전 면허구제 행정심판 절차는 먼저 단속되면 경찰서에서 통보를 받고 출석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후 면허증이 반납되고 임시면허는 원칙 20일이며 필요시 40일까지 가능하고 경찰서장이 연장도 허용한다. 임시면허 기간이 종료되어도 행정심판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임시면허 만료일 이후 취소처분 재결서 송달 전까지 운전하지 않은 기간은 면허정지 기간에 포함된다. 재결서 인용이나 일부인용 시에도 실질적 운전금지 기간은 2~3개월 수준에 머물 수 있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이 끝난 후 임시면허증과 함께 사전통지서를 교부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송달되고, 2~3주 뒤 운전면허 취소처분 결정통지가 발송된다. 행정심판은 결정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접수해야 하며, 청구서와 구비서류를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 청구 후 답변서가 도착하면 반박이나 보충서를 7일 이내에 제출하고, 보충서면 제출 후 약 20~30일 뒤 심리가 이루어진다. 심리는 서면으로 대부분 진행되며 심리 기일은 우편으로 통보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제율은 약 17%로 알려져 있으며, 삼진아웃이나 무면허운전, 혈중알코올농도 상향 등에서 예외적으로 구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중대 사유가 있어야 한다. 생계형 직업이나 낮은 혈중알코올 농도, 면허취득 기간이 긴 경우, 벌점이 양호하고 불가피한 운전사유가 있으면 구제가능성이 높아진다. 현행 제도에 따라 구제 가능성 여부는 사안의 구체적 사정과 법적 측면에 따라 좌우된다.

# 대구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