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은 구강청량제·세척제·탈취제 등 애완용제제와 축사소독제·해충구제제 및 영양 보조제로서의 비타민제 등으로 구성되며, 동물에 대한 작용이 경미하거나 직접 작용하지 않거나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그리고 동물질병의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합니다. 이 중 제조업 신고를 통해 제조업허가를 받으려면 검역본부장에게 신고서와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로는 먼저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의사진단서, 제조관련자 서류, 시설 구조·설비 서류와 시설내역서, 제조품목신청서 또는 신고서가 포함됩니다. 또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와 제조관리자의 약사면허증 또는 제조관리자 승인서(사본)가 요구됩니다.
절차흐름도에 따라 진행되며, 제조관리자 자격은 다양한 경로로 인정됩니다. ① 의사·수의사·약사 또는 4년제 대학의 화학·화학공학·섬유공학 등 관련학과 졸업자 혹은 동등 학력의 자가 해당합니다. ②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2년 이상 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무에 종사한 자, 3년제 전문대학은 1년 이상 종사한 자가 인정됩니다. ③ 생물학적제제의 제조관리자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제조관리자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자격증명 서류와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합니다. ④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자가 2명 이상의 제조관리자를 둔 경우에는 업무를 분장하여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신고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심사를 거쳐 허가가 이루어지며,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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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외품제조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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