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행정사 음주운전구제 행정심판의 핵심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면허구제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있다.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므로 음주 약속 시 차량을 두고 참석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며, 어쩔 수 없이 차량을 가져간 경우에는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한 뒤라도 악용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통해 대처할 수 있는데, 이의신청은 경찰청 내부의 의견제출 형태로 진행되지만 누구나 가능하거나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현실이 있다. 이의신청 대상자는 생계형 운전자·모범운전자·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검거 등으로 표창을 받은 자로 한정되며 요건으로는 혈중알코올농도 0.120% 미만이 원칙이나 특정 상황은 예외가 된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피해자 존재, 음주측정 불응, 경찰관 폭행, 과거 5년 이내 3회 이상 인적피해교통사고, 과거 5년 이내 음주 및 취소 전력이 요건에서 제외될 수 있다.
행정심판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구제를 받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며,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소송은 먼저 행정심판을 거친 뒤 제기해야 한다. 예외적 경우가 존재하며, 행정심판은 전문가와의 충분한 상담 후 구제가능성이 있을 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제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로는 알코올농도, 음주전력, 정황의 구체성, 운전의 필요성, 생계와의 관계, 운전경력 등 다각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검토된다. 가끔 삼진아웃이나 무면허운전, 음주측정거부, 높은 알코올농도에서도 구제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능성이 높아도 포기하는 경우와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진행 여부는 신중히 결정된다. 전문가는 충분한 설명을 통해 의뢰인의 선택을 돕고, 행정심판 청구를 결심하면 성실하게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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