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신체적·정신적·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여러 행위로 정의한다. 구체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이 포함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초래될 때 학교폭력으로 본다.
또한 따돌림은 학교 내외에서 두 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사이버 따돌림은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최근 교육부가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를 조사·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응답률은 1.6%로, 지난해 1차 조사에 비해 0.3%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6%, 중학생 0.8%, 고등학생 0.4%로 나타났으며, 초등은 0.8포인트, 중등은 0.1포인트 증가했고, 고등은 지난해와 동일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 괴롭힘이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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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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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학교폭력행정사
원문 링크 : 학교폭력이란?(대구E&F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