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행정사 E&F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대응 방법을 정리한다. 피해자는 먼저 피해사실의 객관적 증거를 확보한다. 서면자료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지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보관하고, 물리적 피해가 있으면 사진이나 현장이 촬영된 영상 자료를 보관한다. 사이버 자료로는 이메일, 채팅 내용, 게시글 등을 수집하고, 현장 진술을 녹음해 두며 욕설이나 협박 등 현장 내용을 담은 녹음도 확보한다. 또한 휴대폰 문자메시지나 음성메시지는 삭제하지 않고 안전하게 보관한다.
다음으로는 신고 또는 고발의 절차를 준수한다. 누구든 학교폭력을 신고하거나 고발할 수 있으며,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피해자는 필요한 경우 신속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학교장의 조치를 요청한다. 긴급조치의 범주에는 심리상담, 일시보호 등 피해학생의 안전과 안정에 필요한 조치가 포함된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진술을 중심으로 보호조치를 결정한다. 피해학생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위원회가 협력한다. 재심청구는 자치위원회나 학교장이 내린 가해학생의 조치에 이의가 있을 때 가능하며, 재심청구는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를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또한 분쟁조정 단계에서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또는 양측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나 조정이 이루어진다.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가 사항도 분쟁조정의 범위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행정심판 단계가 있다. 피해학생이나 보호자는 가해학생 조치에 이의가 있어 재심이 불복될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 없이 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바로 청구하는 선택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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