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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E&F)학교폭력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하여

 (대구행정사E&F)학교폭력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3월 각 시도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심의위)가 설치되어 일선 학교의 학폭위가 맡던 일을 이관하게 됩니다.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수립과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해당 지역의 학교와 경찰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지원청이 심의 업무를 맡게 되면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고, 심의위 통합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학년도 2만3천466건에서 2017학년도 3만993건으로 32.1% 증가하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학교폭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과 달리 교육지원청은 배경지식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심의의 난도가 높아질 수 있어, 부작용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 이관되는 교육지원청에는 추가 인력 확보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참고로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 종결이 가능하나, 2주 이상 신체·정신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발급, 재산피해가 즉각 복구되지 않거나 학교폭력이 지속되는 경우, 신고 진술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학폭위로 넘겨야 합니다. 이 경우 내년에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는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됩니다.

# 대구학교폭력 # 대구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