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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학교폭력 피해 전국 최저 (E&F행정사)

 대구 학교폭력 피해 전국 최저 (E&F행정사)

대구 지역의 학교폭력 피해는 전국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7년 연속 전국 최저를 기록하고 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은 1.6%인데 비해 대구는 0.5%로 나타났다.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게 개정된 제도도 도입되었는데, 이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자와 보호자가 자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않는 서면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조건은 진단서 발급 필요 여부, 재산상 피해 여부 및 복구 여부, 지속성 여부, 보복행위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학교장 자체해결제도가 시행되면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는 기대가 있다. 그러나 걱정거리도 있다. 대구의 성폭력 범죄 검거 인원이 증가한 점은 주목할 부분으로, 단순 폭행보다 드러나기 어려운 유형이기에 가정과 사회에서도 보다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행정사무소는 학교폭력에 대한 의견진술서 작성, 재심, 행정심판 청구 등에 대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최초 발생 시에는 피해 증거를 확보하고 학교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며, 학교폭력예방법은 누구나 신고 또는 고발해야 하고 신고 행위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피해학생은 긴급한 보호 조치를 요청하고 학교의 사안 조사를 철저히 요구할 수 있다.

가해학생의 경우에는 잘못된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되 억울한 점이 있다면 소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초기 대응이 진실 규명에 중요하며, 불복 절차가 존재하므로 학교장의 처분이나 재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 제기해야 한다. 불복 기한은 정해져 있어 기간 경과 시 제기가 어려우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 대구학교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