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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E&F행정사)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 소개

 (대구E&F행정사) 학교폭력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례 소개

피해학생은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 같은 학년의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에 대해 SNS상 비방과 성적 욕설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사안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들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5시간, 학부모 특별교육 5시간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피해학생의 모는 이에 불복하여 피청구인에게 재심을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를 부분 인용하여 가해학생들에게 위 조치에 더하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조치(30시간)를 추가하는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은 반성 및 사과의 노력을 기울였고 피해학생과 화해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며, 또 이미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에서 청구인에 대한 전학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퇴학과 전학에 대해서만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 규정을 두고 있는 입법 취지와 학생징계에 대한 불복 제도의 성격 등을 고려해 보면, 전학을 취소하는 징계조정위원회의 재심결정과 전학을 유지한다는 전제를 전제로 추가 조치를 명하는 지역위원회의 재심결정이 경합하는 경우 그 전학 조치를 유지할 권한은 징계조정위원회에 있다고 볼 것이다. 또한 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인용 결정은 학교장의 조치를 변경하는 새로운 행정처분으로서, 별도 조치 없이 그 효력에 의해 학교장의 전학 조치가 취소되는 것이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재심결정 시 이미 징계조정위원회의 결정서가 당사자들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전학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피청구인은 징계조정위원회 재심에서 전학처분 취소결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전학처분이 유효하다는 전제로 이에 조치를 추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은 심리 미진에 의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8년 5월 30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

# 대구행정사 # 학교폭력행정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