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및 여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서는 관계 기관이 침해받은 권리의 구제를 목표로 사정을 진술하고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의사표시의 문서 형태이다. 특별한 양식이 필수는 아니며 진정 요지와 진정 내용, 진정인 인적 사항 등이 중심을 이룬다. 다만 효과를 높이려면 주장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진정서 제출 사유는 다양하게 구분된다. 행정업무에 관한 질의나 해석의 요구, 사법기관에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타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특정한 요구를 할 때 등이 대표적이다. 진정서의 핵심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요청으로 문서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는 데 있다.
진정서 작성 요령은 먼저 진정인의 인적 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고, 제목은 전체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간략한 구절로 제시한다. 진정 취지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무엇을 해주길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진정하는 이유는 현재 상황을 서술하고 사실관계는 6하 원칙에 따라 명확히 기술한다. 첨부 서류는 사실관계 파악에 도움이 되도록 제출하고, 작성 날짜와 서명 또는 날인을 반드시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피진정인이나 유권해석기관에 대한 귀중 표기를 통해 마무리한다.
진정서 작성에는 내용의 일관성과 설득력이 특히 중요하다. 의뢰인이 제출한 초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내용이 전체적으로 통일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도록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전달하려는 내용의 핵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충분히 담아야 한다.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체계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이 권장되며, 행정법률 전문성과 서류 작성 능력을 겸비한 전문기관의 도움은 이러한 과정에서 큰 차이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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