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여러분의 든든한 행정도우미 E&F행정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대구 경북 인허가 전문 E&F행정사사무소입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에 따라 학생의 보건·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학교경계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의 범위 안의 지역을 지칭합니다. 학생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유흥업소, 숙박시설, 화학물질시설, 제한상영관 등 해당 지역 내 금지행위 시설의 종류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설정권자는 시·도 교육감, 교육감의 권한 위임에 따라 관할 지역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설정·고시합니다.
설정 범위 1.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만 지역(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 학교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까지인 지역) 2.
상대보호구역 학교 경계등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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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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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교육환경보호구역에 대해 알아보기 (대구 E&F행정사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