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8일부터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을 집중 단속한다. 코로나19로 기존 방식의 활용이 어려워져 차량 내 알코올 성분을 감지하는 비접촉식 감지기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흡사 셀카봉처럼 생긴 감지기를 이용하되, 다소 문제점도 지적된다. 예를 들면 손세정제를 사용할 경우 감지기가 이상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이후에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예전 방식의 감지기를 다시 사용해 걸러내는 절차가 진행된다.
계속적인 개선을 위한 노력이 언급되며 보다 발전된 방식의 감지기나 측정 방식이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직전 방식의 S자 지그재그형 선별 단속도 여전히 시행될 예정이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평가가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대한 대책은 계속 강화될 전망이다.
대구 E&F행정사무소는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에서 도움을 제공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음주운전 행위가 분명한 범법이자 중대한 범죄임은 분명하지만, 생계형 운전자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허 구제의 가능성을 고려하는 절차가 존재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확률적으로 보면 약 10명 중 2명 정도가 구제 가능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정 설명이 있다. 따라서 정부의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방향이 제시된다.
생계형 운전자라도 무조건 면허 구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며, 실수 하나로 면허가 취소되는 처사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관점도 함께 제시된다. 음주운전 면허구제나 반성문 탄원서 작성 등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 상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여전히 필요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단속 강화가 병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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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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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식음주단속
원문 링크 : 비접촉식 음주감지기로 음주운전 단속 (대구E&F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