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은 초범 여부나 과거 전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과거 전력이 있을수록 형량이 엄격해지는 점은 기본 원칙으로 지적된다. 적발 시에는 반성문과 더불어 탄원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탄원서는 선처를 바라는 가족이나 지인이 본인의 입장을 대신 호소하는 문서이고 반성문은 당사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는 내용이라는 점이 구분된다. 탄원서는 누구에 의해 작성되느냐가 중요한데, 자신을 잘 아는 가까운 사람이 작성하는 편이 효과적이다. 이는 잘 알지 못하는 사이의 탄원서가 진정성을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탄원서를 얼마나 받느냐에 대한 정답은 없으나, 많다고 좋다고 무작정 모으는 방식은 부실한 탄원서를 양산하게 된다. 내용의 진정성이나 구체성이 떨어지면 호소력도 낮아지므로, 한두 명이라도 실제 간절한 마음으로 쓰인 탄원서가 필요하다. 현장의 경험상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진심이 담긴 탄원서가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고 강조된다. 탄원서 작성의 핵심은 형식적 구성보다 마음의 표현과 구체적 상황 전달에 있다.
탄원서 작성의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어렵다. 스스로 왜 탄원서를 쓰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한 뒤, 그 이유와 상황을 이어 붙여야 한다. 단순한 지침보다 진정한 의사가 내용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음주 초범에 비해 2회 이상 전력자는 사안의 중대성이 크므로 특히 반성문과 함께 양형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다 큰 문제에 휩쓸릴 수 있기에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당부가 덧붙여진다.
음주운전은 상습성의 가능성이 있어 다음에는 재발 방지가 핵심이다. 무엇보다 술자리에 차를 가져가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 대리운전은 편리하나 완전히 안전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의 단속뿐 아니라 운 좋게 피해갔더라도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적발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행위로 인식되어야 하며, 반성문 탄원서 등 형량 자료 준비에 대한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초범 그리고 2회 탄원서는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