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가 달린 문제라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현실은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생계형 운전자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애초에 생계가 운전에 크게 의존하는 직종이라면 운전을 하지 않으면 생계 유지에 큰 지장이 생기므로, 가능한 모든 구제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하므로 음주수치에 따른 면허취소 수치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경우가 많고, 이후 구제 절차로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로 감경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0.1%를 넘지 않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행정심판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에서는 이의신청보다 행정심판에서 구제가 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구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음주수치와 과거전력, 사고유무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구제 가능성은 크게 떨어진다.
저희 사무소는 음주운전 구제 및 반성문 탄원서 작성 업무를 전문으로 수행하며 전국적으로 사례를 축적해 왔다. 특히 생계형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문제가 제기될 때, 단순히 생계형이라는 사정만으로 모든 구제가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꾸준히 안내한다. 운전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발생한 경미한 음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도 많지만, 이로 인해 구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요건을 면밀히 점검한 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두 가지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벌금의 경우도 초범의 단순 음주면허취소라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는 수준이 일반적이어서, 반성문 탄원서와 입증서류를 함께 제출해 벌금 감경을 모색하는 경우가 있다. 무엇보다 작은 실수로도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만큼, 현재 상황에 맞는 구제 전략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상담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며, 각 상황에 맞춘 구제 절차를 차근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다.
원문 링크 : 음주운전 면허취소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