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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반성문 작성 쉽지 않기에

 특수상해 반성문 작성 쉽지 않기에

형법 제258조의 2는 특수상해를 규정하며, 제1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의 죄를 범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보게 됩니다. 여기서 폭행죄와 상해죄의 구분 및 상해와 특수상해의 구분이 되는 점을 먼저 짚어 봅니다. 폭행죄는 상대에게 고의로 물리적 행위를 하여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성립하고, 상해죄는 그 폭행으로 신체적 생리 기능의 훼손이 발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인 반면, 상해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상해와 특수상해의 차이는 도구를 사용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모의하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특수상해가 더 무거운 처벌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 술집에서 다툼이 있어 특수상해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사례가 있어 반성문 작성에 관한 도움을 구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동네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옆 좌석의 일행들이 먼저 시비를 걸어 싸움으로 번졌고, 처음엔 말다툼으로 끝날 것 같았으나 물리력이 개입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고 전해집니다. 현장에서는 의자를 던지는 등 물리적 행위가 문제를 야기했고, 이로 인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흔히 발생하는 일이지만, 특히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으로 상대를 공격할 가능성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반성문의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성문 작성이 쉽지 않다는 사정도 자주 접히지만, 진정으로 반성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글로 담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에서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글쓰기와 삶이 다소 떨어져 있던 경우에는 도움을 받으려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의 잘못이나 발단을 변명하는 식의 서술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본인의 잘못으로 상대가 상해를 입은 점을 더욱 깊이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반성문 작성이 쉽지 않다면 도움을 받아 제대로 된 글을 완성해 보는 것도 권장됩니다.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쉽지 않은 만큼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자는 메시지로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