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 잔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경우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며 음주 혈중알코올농도 0.03% 내외에서도 처벌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면허 취소를 포함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되며 과거 전력이 있거나 음주로 사고가 났을 때도 취소 기준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1년에서 2년의 결격 기간이 부과되어 그 기간 동안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다.
형사처분도 면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구체적 형량으로는 0.08% 이상 0.2% 미만일 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의 벌금, 0.2% 이상일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과 별개로 형사처분이 병행될 수 있다.
면허 구제를 위한 절차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운송업 등에 종사하는 경우 관대한 처분을 구하는 방식이고,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면허 취소 처분 결정통지서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형사처분에 대한 선처를 구하기 위한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자료는 발견 즉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찰 조사 단계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인용률은 높지 않기에 전문적인 행정사와의 상담이 중요하다. 반성문이나 탄원서 작성도 쉽지 않으므로 적절한 내용과 구성을 갖추어야 한다. 준비가 미흡하면 기대하는 효과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변수 역시 다양하게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자료를 갖추고, 필요 시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주 지역에서 음주운전 관련 행정심판과 반성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행정사는 이 분야의 핵심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시간이 소중한 만큼 처음부터 정확한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처를 위한 충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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