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구제 방법으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 주로 거론된다. 이의신청은 처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시도 경찰청에 제기할 수 있으며, 주로 생계형 운전자가 대상이다. 다만 음주수치가 0.1%를 넘었거나 인적피해를 야기한 경우, 측정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하다. 또한 단속 경찰관 폭행이나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등도 불가 요건에 해당한다. 이의신청은 대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비해 행정심판은 누구나 청구 가능하며 처분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나 처분청에 청구한다. 기간은 보통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청구, 답변서 수령, 보충서면 작성(생략 가능), 심리, 재결의 흐름으로 진행된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비교적 단순해 보이지만 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하기는 여간 어렵지 않다. 따라서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전문 행정사를 통해 전체 과정을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된다.
면허취소와 함께 벌금 등 형사처벌 가능성도 함께 걱정되므로 사안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검토해야 한다.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범위의 준비가 가능하면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스스로 준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 다만 스스로 힘이 미치지 못하면 역시 전문 행정사의 조력을 받는 편이 낫다.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면허구제와 양형자료 작성 등을 전문으로 하는 행정사 사무소가 이러한 도움을 제공한다. 연락 시 관련 도움을 성실히 받는 것이 권장된다. 이상 대전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에 대한 포스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다.
원문 링크 : 대전 음주운전 면허 구제 취소 걱정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